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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긴급복지가구 장학금 장학생 모집‧선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6.03.17

2026년 긴급복지가구 장학금 장학생 모집선발 공고


 ()경상남도장학회에서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학업에 전념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26년 긴급복지가구 장학금(구 청소년 꿈 장학금)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13


()경상남도장학회 이사장




 선발개요

 (사 업 명) 2026년 긴급복지가구 장학금 장학생

 (선발대상) 도내 긴급지원 가구 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원금액) 1인당 500,000원 장학금 지급

  (신청기간) '26. 3. 30.() ~ 12. 4.()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선발인원) 100

 (접 수 처) 학생(보호자)의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경상남도장학회 담당자(055-211-2493)



 신청개요

신청 및 접수

 (신 청 자)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추 천 인) 학교장, 복지기관, 읍면동(행복지킴이, 이통장 및 읍면동장)  

 (접 수 처) 학생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자격 : ,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또는 에 해당하는 학생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학생 및 보호자)

 보호자 범위 기준 : 직계존속(원칙), 예외[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형제자매, 친족, 지인 등)]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신청일 현재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학생

 신청일 현재 경남형 희망지원금 지원대상 가구의 학생

 제외기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①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자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신청 시 1명의 신청만 인정

제출서류 : 해당자만 제출, 그 외 서류 필수 제출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장학금 신청서 서식1

개인 신청인 경우

서약서 서식2


자기주도 학습 및 성장계획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서식4


보호자 확인서 서식5

보호자가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

직전 학기 학교생활기록부

<예시>1 : 미제출, 1 : 3-2 생활기록부 제출

긴급복지(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자 증빙자료

읍면동/시군구청 담당자 발급

학생 명의 통장 사본

보호자 등 대리인 통장 불가능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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