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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긴급복지가구 장학금 장학생 모집‧선발 공고
(재)경상남도장학회에서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학업에 전념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26년 긴급복지가구 장학금(구 청소년 꿈 장학금)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재)경상남도장학회 이사장
(사 업 명) 2026년 긴급복지가구 장학금 장학생 (선발대상) 도내 긴급지원 가구 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원금액) 1인당 500,000원 장학금 지급 (신청기간) '26. 3. 30.(월) ~ 12. 4.(금)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선발인원) 총 100명 (접 수 처) 학생(보호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재)경상남도장학회 담당자(☏ 055-211-2493)
□ 신청 및 접수 (신 청 자)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추 천 인) 학교장, 복지기관, 읍면동(행복지킴이, 이통장 및 읍면동장) 등 (접 수 처) 학생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자격 :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학생
신청 자격 | ①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학생 및 보호자) ※ 보호자 범위 기준 : 직계존속(원칙), 예외[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형제자매, 친족, 지인 등)] | ② 도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③ 신청일 현재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학생 | ④ 신청일 현재 경남형 희망지원금 지원대상 가구의 학생 |
□ 제외기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①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②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자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신청 시 1명의 신청만 인정 □ 제출서류 : ⑤ 해당자만 제출, 그 외 서류 필수 제출
구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① | 장학금 신청서 【서식1】 | 개인 신청인 경우 | ② | 서약서 【서식2】 |
| ③ | 자기주도 학습 및 성장계획 【서식3】 |
| ④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서식4】 |
| ⑤ | 보호자 확인서 【서식5】 | 보호자가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 | ⑥ | 직전 학기 학교생활기록부 | <예시>중1 : 미제출, 고1 : 중 3-2 생활기록부 제출 | ⑦ | 긴급복지(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자 증빙자료 | 읍면동/시군구청 담당자 발급 | ⑧ | 학생 명의 통장 사본 | 보호자 등 대리인 통장 불가능 |
※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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