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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중 보훈대상자 자녀 지원 대상 범위를 명시하여 재안내 드립니다
보훈대상자 자녀(국가유공자 자녀 등)(기타)
(근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
[추가] 관계 법령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녀,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