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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율동아리 활동 운영 관련 주요 안내 사항>
가. 동아리 출석부 및 활동일지를 제출일까지 자율동아리 담당 교사에게 제출 하지 않은 경우 동아리 전체가 기재 불가함.
나. 동아리 활동이 연간 10회 이상 되지 않은 경우, 동아리 전체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불가함.
다. 80%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불가함.
(자율동아리 입력 대상 범위 결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름)
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1개의 자율동아리만 기재 가능하며, 가입 및 활동은
여러 동아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