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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24.09.24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제출 기한: 2024.9.24.(화)부터 2024.9.30.(월)까지 (7일간)   


■ 제출 방법: 2024.9.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또는 E-mail 제출

 

  1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ㆍ후 대비) 및 사유 등

  2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3제출처 

     - 우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51139

     - 팩스) 055-211-7109 (전화: 055-211-7104)

     - 메일) shkim10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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