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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생활을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오토바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오토바이 등)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면허는 중학생이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및 이동을 위해 관련 안전 수칙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니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안전수칙 | 안전모 착용 자전거 도로 이용 주행 시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가기 야간 운행시 라이트 켜기 (야간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 | 개인형 이동장치 | 무면허 운전 금지 →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가능 | 이륜차 | 배기량 125cc 이하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자동차운전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만 16세 이상인 자 → 자동차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인 자 배기량 125cc 초과 : 2종 소형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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