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방역 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하여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적용
되는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주요 내용
시기
5.1. ~ 5.22.
5.23. ~ 1학기(잠정)
1. 선제검사
미운영 (선제검사키트 미배부)
5월 1일부터 검사 시행 종료
미운영
2.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학교 자율적 관리)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24시간 내에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방역당국 협의 결정
3.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 KF80 이상 권고)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덴탈, 비말 차단 마스크)
4. 실외 마스크 착용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5. 등교 기준*
현행 유지*(확진자 7일 등교중지 등)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6. 자가진단 앱
현행 유지(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현행 등교기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7일)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일)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전문 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학생이
유증상자인 경우
결과 확인 또는
증상호전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등교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