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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마스크 착용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5.04

5/2일부터 적용되는 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다음과 같이 52()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발표(4.29.)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의 발표내용과 유··중등 및 특수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세부

기준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구분

현행(~5.1)

변경

5.2.~5.22.(이행단계)

5.23.~(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O

(마스크 착용 의무)

X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X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

수학여행 등

O

(마스크 착용 의무)

O

(마스크 착용 의무)

X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 마스크 착용 시 실외 체육수업 도중 마스크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여분의 마스크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

 

 

 발열,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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